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오늘은 임시이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임시이사란, '(처음부터) 이사가 없거나', '(여러 명의 이사 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임시로 선임하는 이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손해가 생길 염려'라는 조건까지 충족시켜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와 직무대행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먼저 선임되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이사는 이사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임되는 것이지만, 직무대행자는 이사의 선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그 후속조치로 법원이 신청에 의해 '또다시'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직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제60조의2에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임시이사와 직무대행자이지만, 결국 새로운 정식 이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가 선임되게 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하게 됩니다.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해 줍니다.
내일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