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뉩니다. 표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총회이고, 임시총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열리는 총회입니다.
제69조는 통상총회를 매년 1회 이상 이사가 소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이런 문구를 정관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결의로 정할 수 있고요, 만약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도 없다면 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송덕수, 2022).
그러면 임시총회는 어떤 경우에 열릴까요?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5판)」(전자책), 박영사, 2022, 314-315면.
19.8.12. 작성
22.11.1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