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0조는 통상총회와 달리, 상황에 따라 열릴 수 있는 임시총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총회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제70조제1항), 사단법인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둘째(제70조제2항),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모여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총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이사에게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제2항 후단을 보면 알겠지만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원의 일부가 모여서 이사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소수사원에 의한 소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소수사원이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사원권 또는 소수사원 총회소집청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셋째(제67조제4호), 그런데 제70조에는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임시총회 소집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공부했던 제67조제4호입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그때 말하기를 제67조제4호에서의 총회는 임시총회라고 하면서, 나중에 공부하겠다고 했었지요? 여기서의 총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회도 아니고 이사가 소집하는 것도 아닌, 감사가 소집하는 임시총회인 것입니다.
넷째(제70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청구(소수사원에 의한 소집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청구한 사원이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사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허가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재판을 거쳐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민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 소수사원, 감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실시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내일부터는 총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9.8.13. 작성
22.11.1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