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by 법과의 만남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원총회는 최소한 총회일 1주일 전에는 그 통지가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일이 1월 10일 오후 3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1월 2일 24시까지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계산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지나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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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는 기준이 '발송'이 기준입니다. 1주일 전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민법 제15조 부분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민법 제15조제2항은,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민법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 제7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15조제2항에서는 제한능력자와의 거래 상대방이 이미 각오할 걸 다 하고 거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신을 기준으로 하여도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도달주의를 취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원은 많고, 서면으로 발송된 통지가 몇 명에게는 하루나 이틀 늦게 도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는 산간에 살 수도 있고, 도서지역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의 사원 중 2명에게 통지가 기일을 넘겨서 도착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원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71조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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