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철수는 A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입니다. 하루는 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니, 다음 주에 열릴 총회에 참석하여 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철수는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한 이사가, "사실 오늘 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은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내용이다. 모두 표결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관 변경을 하는 줄 알고 참석했던 철수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72조는 통지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결의를 하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 별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아예 “우리 법인은 통지를 사전에 안한 사항도 얼마든지 결의가 가능하다.”라고까지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72조를 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통상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정관에서 미리 정하여 두거나, “법인 운영을 위해 통상 필요한 사항은 소집통지 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결의가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규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김용담, 2010).
그런데 만약 제72조에 위반해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를 해버리면 그 결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판례는,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즉 원칙적으로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하지만,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낸 결의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은 집단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봐준다는(?) 거지요.
내일은 사원의 결의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768면(주기동).
19.8.16. 작성
22.11.1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