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는 사원의 결의권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원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제56조 부분 참조). 그때 공부하길 사원권에는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다고 했었고요, 오늘 말하는 결의권은 예상하시겠지만 공익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73조에 따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제3항),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제1항), 때에 따라서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원칙적으로는 각 사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 것이지만, 정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의권은 역시 사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언제나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만 엄격히 규정하면, 사안에 따라 많은 사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총회가 지체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융통성 있게 제73조제2항에서는 대리인이나 서면을 통한 결의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사원의 결의권이 배제되는 예외를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