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총회에서의 결의에도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제75조는 정관이나 민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미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정하는 다른 규정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게 하고 있으므로, 제75조에서 정하는 것보다 정족수가 좀 더 까다로운 셈입니다. 제78조의 경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둔 셈입니다. 이러한 조문들이 바로 제75조제1항에서 말하는 '본법에 있는 다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항은 무슨 뜻일까요? 제73조제2항에서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