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총회를 하게 되면 의사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의사록이란 회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총회에서 어떤 의안을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사록을 보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제76조제1항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이사는 작성된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함으로써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항).
이처럼 총회에 대한 기록까지 민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것을 보면, 우리 법제가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제3절, [기관] 편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4절, [해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