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의 결의권은 어제 공부한 제73조에 의하여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결의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과 특정 사원 간에 관계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사단법인 A의 사원입니다. 철수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땅부자입니다. 그런데 A 법인이 사업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철수가 가진 토지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매매에 관한 건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시다. A 법인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원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철수는 해당 총회에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거부'를 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금액이면 '찬성'을 할 테니까, 공정한 게임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이처럼 ‘관계사항’이란, 어느 사원이 사원인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과 어느 사원 간의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에 관해 그 사원이 결의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사원인 지위와 관계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결의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 결의에서 그 당사자가 사원인 경우에는 자신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김준호, 2017).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 후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제64조에서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64조와 제74조의 취지가 동일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참고로 함께 기억해 두면 편할 듯합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내일은 총회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55면.
19.8.20. 작성
22.11.17.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