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조, "해산사유"

by 법과의 만남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얻고, 죽어서 권리능력을 잃게 되는 것처럼 법인도 탄생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거쳐 태어나고, 해산을 거쳐 사망합니다. 특히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육체가 소멸한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민법에서는 별도로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에 따른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합니다. 처음부터 법인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정관에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되면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법인의 수명을 연장시켜야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해버리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정관에 별도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은 해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인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법인은 해산합니다. 파산이라는 말이 이제 민법에서 처음 나옵니다. 파산이라는 말, 자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파산한다는 말은 '망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법학에서도 크게 다른 의미인 것은 아닌데, 약간은 세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알아보고 지나갑시다.


법학에서의 파산이란, 간략하게 설명하면 누군가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남은 재산을 이용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빚을 갚게 하거나 갚고도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등 조정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77조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법인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은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때(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발생하지만, 법인 파산은 조금 다르게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이를 '채무초과'라고 합니다)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하튼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더는 이 법인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법인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해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무관청이 법인에 대해 했던 설립허가를 취소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설립의 근거가 없어진 법인은 결국 해산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때에 해산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본질은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원이 단 1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물론, 처음 설립할 때에는 2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설립할 때는 2명 이상은 있어야 하지만 존속할 때에는 1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원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 사단법인은 당연히 해산합니다.


여섯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유가 아니라 이처럼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하는 것을 임의해산이라고도 합니다(사원총회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해산한다는 의미). 임의해산은 반드시 사원총회가 결의하여야 하고,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6가지의 해산 사유를 공부하였는데, 마지막 다섯째와 여섯째 사유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이고, 나머지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모두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사람도 죽게 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고, 남은 재산도 상속해 주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법인은 규모도 크고 재산도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복잡다단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배울 것입니다.


내일은 해산결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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