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앞서 제77조를 공부하면서 법인, 특히 그중에서도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산(임의해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78조에서는 그 결의에 대하여 정족수를 4분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관에서 달리 정한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제75조제1항을 잠깐 다시 보고 오세요.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제78조가 바로 제75조제1항에서 말하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3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인의 파산신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