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9조를 보면 법인에서의 이사는 참 하는 일도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인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파산신청권자로 이사만을 적어 두고 있지만, 파산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민법 공부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의 청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