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있던 법인이 변신한 것이니까, 청산법인도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청산법인과 같은 제도를 두는 걸까요? 법인이 해산하면 그냥 바로 없애 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자연인)과 법인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자식이건 친척이건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식이나 친척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그냥 소멸해 버리게 되면, 법인과 관계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법제는 청산법인이라는 개념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제80조는 이러한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내지 행위능력이 청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산의 목적범위 외에서 청산법인이 저지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청산 전에 해오던 적극적인 사업을 청산법인이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내일은 청산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9.8.29. 작성
22.11.18.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