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청산법인-청산인의 관계는 마치 법인-이사와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청산인은 대외적으로는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의 경우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82조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산인은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제82조 단서).
그런데 왜 “파산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이 선임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크게 ①파산을 해산사유로 하는 청산절차와 ②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해산사유에 의한 청산절차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김용덕, 2019). 파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법률을 읽어 보시고, 우리는 파산 관계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지나갑시다.
내일은 청산인의 선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34면(문영화).
19.8.30. 작성
22.11.18.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