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해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84조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인은 제82조에 따라 정해진 청산인이나 제8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모두 포함됩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나 간단하지요?
내일은 해산등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