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 "해산등기"

by 법과의 만남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자, 지난번에 공부했던 제80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옵시다. 제80조 자체를 복습한다기보다는 그때 청산절차의 순서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습하고 오셨나요?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해산등기는 거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뭐가 바뀔 때마다, 뭐 하나 새로 할 때마다 등기하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법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법인의 해산과 같이 중대한 내용이라면, 등기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왜 파산의 경우가 제외되는지는 이전에 설명하였습니다) 취임한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52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서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역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아래와 같은 해산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 양식은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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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법원


예를 들어,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해산등기했다가, 그 내용이 일부 바뀐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3주 이내에 다시 등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해산신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2019. 9. 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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