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조, "해산신고"

by 법과의 만남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어제 해산등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청산인은 해산등기 외에 또 해산신고라는 것을 주무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라는 말은 민법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인의 설립허가와 같이 '허가'라는 단어에 더 익숙한데 말입니다.


신고는 허가와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법학에서 배우는 허가와 신고의 법리를 공부하여야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가'라고 하면, 뭔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신고'라고 하면,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뭔가를 알리는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략 유사합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상대적 금지와 같은 어려운 단어는 무시하세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신고(申告)란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86조에서 신고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해산신고'가 아니라 '해산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면, 청산인은 주무관청에 가서 "우리 해산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허가를 해주어야 해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를 '해산신고'라고 규정하고, 단순히 청산인이 주무관청에 가서 "우리 이제 해산합니다~"라고 신고하면 끝나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서 추가로 "네, 해산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의 경우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여 행정청의 수리라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추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행정법 교과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해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image001001.jpg 출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항에서는 청산절차 도중에 청산인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 이름과 주소에 관한 내용도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산인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2호, 2017. 4. 4., 일부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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