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by 법과의 만남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청산인이 대체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87조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0조 부분으로 돌아가서, 청산절차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제87조에 따른 청산인의 직무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 전부터 해오던 일(현존사무)을 끝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는 마당에 기존에 해오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청산인은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해산하는 A 법인이 영희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던 적이 있었다면, 빨리 1억 원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1억 원을 당장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영희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겠지요(채권양도에 대해서는 민법 교과서의 채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추심도 중요하지만 채무의 변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니, 오늘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산인은 법인의 잔여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80조에서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제80조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고, 청산인은 그 '귀속'을 받을 사람에게 재산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인도'의 개념은 따로 공부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그냥 쉽게 '넘겨준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즉 제80조는 '누가 받느냐'에 대한 규정이고, 제87조제1항은 '누가 넘겨주느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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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는 청산인이 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산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채무의 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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