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어제 공부한 청산인의 직무 중 채무의 변제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제88조제1항은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공고를 내어(3회 이상)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催告)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Best 라는 의미의 최고가 아닙니다. 한자를 보세요. '최'는 재촉할 최, '고'는 '고하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알리고 재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사실 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5조를 잠깐 다시 보고 옵시다. 제1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88조제1항에서 말하는 '최고'와 제15조제1항에서 말하는 '확답을 촉구하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얼추 유사합니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리 무언가를 해달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법 제15조가 개정되기 전 옛날 민법 제15조는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조문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최고'라는 단어는 제88조가 아니라 제15조에서 이미 등장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고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생소한 용어이므로 쉬운 단어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청산인은 이런 공고를 내야 합니다.
꽤 슬픈 공고입니다. 왜 이런 공고를 낼까요? 왜냐하면 법인은 규모가 크고 거래관계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인 스스로도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우리 이제 곧 망합니다. 돈 받으실 분들은 얼마 받으셔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항 후단에서는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정하도록 하여 채권자에게 넉넉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고문을 다시 봅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88조제2항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제2항 같은 조문은 왜 있는 걸까요?
법인이 해산하게 될 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돈을 갚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혹시 빠뜨린 채권자가 없는지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찾아다닌다면, 청산은 도대체 언제 할까요? 따라서 청산사무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제2항과 같은 조문을 둔 겁니다. 채권자의 보호라는 가치와 청산사무의 신속성이라는 가치 중에 두 번째에 약간 더 초점을 맞춘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항은 공고의 방법을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다른 규정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