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by 법과의 만남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은 제82조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83조는 이러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조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63조를 한번 다시 볼까요?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표현이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63조에서는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에 비해, 제83조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통하여 청산절차의 중요성을 민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을 처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청산인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이 사무가 집행이 될 것이니까요.


우리의 「비송사건절차법」은 청산인의 선임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법률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내일은 청산인의 해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9.9.2. 작성

22.11.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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