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갱신계약 불가 통보

입주 2년 차, 내가 유주택자라고?

by freesunny
KakaoTalk_20251123_112029305.jpg 맥시멀이던시절. 안방에서 찍었던 사진(입주 7년차)

국민임대 아파트(영구임대)에 입주를 하였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20년,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조회하여 갱신계약을 한다.


갱신계약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 무주택자(세대주 및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

3)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5억 미만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 조회 동의서와 함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정보조회 후 결과 안내가 등기로 온다.


첫 번째로 도래한 2년, 갱신계약 통보문에는 '갱신불가'통보와 함께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유주택자라서 갱신불가라는 것이다. 어떻게 들어온 임대아파트인데 2년 만에 유주택자가 된단 말인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채 살펴보니, 알지도 못했던 내 소유의 주택지분을 찾아내었던 것이다


이들이 찾아준 주택지분은 알고 보니 이런 것이었다.

미성년자였을 때(당시로부터 1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집이 엄마와 우리 형제들에게 지분으로 상속이 된 거였다. 어릴 때부터 살았고,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지금도 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이다

그때까진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었고 상속 사실도 몰랐었다.(엄마가 소유하고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 같다)

입주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지분을, 갱신계약 조회과정에서 발견되어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속상한 마음에 여러 장으로 빡빡 히 적혀있는 조항들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갱신불가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란 부분이 있었는데,

'상속으로 받은 주택지분은 보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여 소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였다. 법이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구나 싶었다. 나 같은 사람이 꽤 있었나 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택공사에 구두로 확인한 후 최대한 빠르게 지분을 처리하기로 맘먹었다.

주택의 토지와 주택지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토지지분은 괜찮다고 하여 주택지분만 엄마에게 양도하였다.


지분 양도를 진행하면서 등기소도 처음 가보고, 주택양도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서류작성, 세금납부, 발생비용 등에 대해 많이 공부할 수 있었다)

주택보유분만 양도할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히 등기비용만 발생했다.


그렇게 하여 당당히 무주택자가 되어 돌아왔고, 무사히 갱신계약을 진행했다.

내가 너무나 만족해하던 임대아파트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갱신계약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등기 우편물의 안내문을 꼼꼼히 본다.

다른 것보다도 '소득기준 초과'로 갱신계약 불가 통보를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그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갱신 계약은 별 탈 없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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