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집주인은 LH.

부자 집주인을 두어서 좋은 점들

by freesunny

관리사무실에 가서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하니, 이사전 수리할 곳들을 알려달라고 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수리할 데가 많지는 않았다.

내가 요청한 것은 도배와 장판, 싱크대 상판(탄자국이 있었음) 교체였다.

이사 전까지 절차대로 빠르게 교체작업이 진행되었고 깨끗한 새집같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계약이나 이사와 관련한 것들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져서 편리했다.


사는 동안 관리사무실을 갈 일은 종종 생겼다.

이케아 가구를 좋아했었기에 전동드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사무실에 가서 빌렸다.

한번은 보일러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니 새걸로 교체를 해주었다.

이런 개인적 필요말고도,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하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은 노후화된 전등 교체였다. 안내방송을 통해 인지하고 있으면, 기사님들이 가구마다 들어가서 교체를 해주신다. 주말 낮에 교체를 했는데 세분의 기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엄청난 속도로 집안에 있는 모든 등을 싹다 새 걸로 교체해 주셨다.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 전등을 보니 기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몇년전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울 때는, 복도식아파트의 복도에 유리창 작업을 했다.

이런 수리나 교체시에 집주인이 아니므로 복지를 누리면 되고 모든 부담은 LH에서 할것이다.


집주인이 LH라서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고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2년마다 하니까 2년을 유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언제든 나가면 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요즘처럼 부동산 사기가 기승일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들 하지만, LH가 망하지 않는한 계약과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자 집주인을 두니, 좋은 점이 너무 많다!

사실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밝히는 게 더 좋을것 같다.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분들이 보면, 너무 많이 지원 한다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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