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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유리 Feb 27. 2020

엄마의 '학대' 판정이 이렇게 좋을 일이냐

엄마가 떠난 그 후

한 달 전, 엄마 관련 일로 국민 청원을 올렸을 때 동시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도 들어가 민원 신청을 했었다. 
그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의 의뢰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요양원으로 조사를 나갔고 나는 그쪽에 CCTV 등의 자료를 제출했었다. 


그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방임 학대'. 


- 노인에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음식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했고
- 근처에 물과 음료 등이 없었으며
- 노인이 먹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 비슷한 질병을 앓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가면 
학대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애매한 요양원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 
그런 사안은 대부분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호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처음에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무언가 행동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 판정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억울함이 치고 올라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거렸었다. 


하지만 어제 '학대'라는 뚜렷한 두 글자가 적힌 판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숨 돌렸다. 
이 판정 자체로 사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는 이 판정을 근거로 요양원에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소송에 유리한 요건 중 하나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 좋을 일이냐. 
엄마가 '학대'를 받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다행일 일이냐. 


앞으로도 긴 여정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야 할 감정의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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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마감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과실치사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즉각 폐원 가능한 제도 마련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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