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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인드카페 Jul 18. 2019

직장 내 괴롭힘, 남의 일인가요?



얼마 전, 대형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그 이유가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 때문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혹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긴장을 유지하게 하며 신입을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말합니다.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 는 사망한 한 간호사의 유서 내용에서 

얼마나 분노와 고통감이 컸을 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작년에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자살을 하였고, 

이와 관련 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계의 ‘태움’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직종에서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저: 게티이미지


# 피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고,

차렷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떄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근로자들의 직장 내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기업에서 실효를 보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내에서 이러한 괴롭힘의 문화가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 freepik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에서의

괴로움은 어떠한 것보다도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조치 등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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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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