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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분야(Practice Area) 소개

누군가에게 직업이 변호사라고 소개를 할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추가 질문이 어떤 분야쪽 변호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업무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편이라, 단순히 "변호사" 또는 "기업변호사"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너무 모호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다. 요새는 한국에서도 전문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예전에 단순히 "송무변호사"와 "자문변호사" 정도로 브로드하게 나누어져 있던 분야가 점차 각 과별로 전문의 제도가 명확한 의사들처럼 업무분야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미국 법률시장을 기준으로 변호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각 업무분야별로 미국 내에서 유명한 로펌들도(Firsthand Vault Law 랭킹 기준) 한번 소개해볼까 한다.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거나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예비변호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Antitrust Law (반독점 및 공정거래)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을 지키며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인수(M&A)와 같은 일을 진행할 때에도 반독점법 변호사들은 꼭 필요한데, 기업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는 검찰이나 연방 무역 위원회 (FTC) 등 국가적 기관들을 상대로 기업을 변호하는 역할도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Gibson Dunn

Latham & Watkins



Appellate Law (항소심 전문)


항소심 전문 변호사들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항소심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일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소송 변호사들이 항소심 케이스도 맡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항소심 전담 변호사들은 1심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온 케이스를 뒤집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보수도 높은 편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Gibson Dunn

Williams and Connolly

Kirkland and Ellis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은행 및 금융)


은행 및 금융 변호사들은 신용한도, 대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케이스를 맡아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대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뉴욕(맨하튼)에 밀집되어 있지만, 런던과 홍콩 등의 기관들과 국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Davis Polk & Wardwell

Cravath, Swaine & Moore

Kirkland & Ellis



Bankruptcy and Restructuring (파산 및 구조조정)


파산 및 구조조정 변호사들은 채무자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여 합법적인 채무탕감을 신청하거나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협상부터 채권자 회의, 소송 등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Kirkland & Ellis

Weil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Energy (에너지)


에너지 분야의 변호사들은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의 개발, 매입,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천연광물이나 해양법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같이 떠올리지 않는 분야의 법률에 대한 검토도 자주 하게 되며 업계 특성상 규제가 자주 바뀌므로 이를 수시로 고객에게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Vinson & Elkins

Baker Botts 

Kirkland & Ellis



Clean Tech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은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규제들을 조사하여 알려주고, 최적의 세금구조와 법인설립 구조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보통 기존의 전통적인 원유, 전기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까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Orrick

Norton Rose Fulbright

Latham & Watkins



Venture Capital (벤처 금융)


벤처 기업의 금융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겪는 거의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특히 아직 사내 인하우스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VC 투자를 통한 capital raise 단계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Cooley

Wilson Sonsini

Gunderson Dettmer Stough Villeneuve Franklin & Hachigian



Environmental (환경법)


환경법 관련 변호사의 고객에 따라 하는 일 또한 많이 바뀌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위해 일하거나 기업들이 규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규제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정치적 분위기와 정부의 트렌드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Beveridge & Diamond

Latham & Watkins

Arnold & Porter



Family Law (가족법)


가족법 변호사들은 이혼, 혼전 계약, 양육권, 친자, 보호자 신청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다. 가끔 큰 로펌들도 부유층 가족들의 증여나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슈 등을 다루긴 하지만 가족법은 주로 개인변호사들 또는 규모가 작은 로펌들이 다루는 편이다. 가족법 변호사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아이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기도 한다.



Corporate Law (회사법)


기업자문 변호사라고도 부르는 회사법 변호사들은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의 자문을 수행한다. 주로 인수합병(M&A), 금융조달, 그리고 증권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 및 각 주의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게 되며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다. 미국은 특히 나라가 넓고 각 도시별 산업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로펌이 어느 도시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주로 맡는 회사 관련 법률들이 달라지는 편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Cravath, Swaine & Moore

Wachtell, Lipton, Rosen & Katz

Skadden



Health Law (보건법)


보건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다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보건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보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병원이나 의료보험 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McDermott Will & Emery

Ropes & Gray

King & Spalding



Insurance law (보험법)


보험법 변호사들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 계약서를 검토하며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또는 보험사간의 분쟁이 있다면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주택, 임대, 고용주 보험 등 다양한 보험들에 대하여 익숙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규모가 큰 로펌들 같은 경우는 보험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있거나 소송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식재산법)


지식재산 변호사들은 대부분 1) 지식재산의 거래, 2) 지식재산 소송, 그리고 3) 특허 출원,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지식재산 거래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 라이선싱이나 인수합병 과정 중에 기업들 간의 지식재산 양수도 관련 이슈들을 다룬다. 그리고 지식재산 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특허나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피고)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 지식재산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의 경우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서 작성 및 제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USPTO(미국특허상표청)의 patent bar를 별도로 통과한 특허변호사들이 담당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Fish & Richardson

Finnegan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국제법이란 단 한 개의 분야로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긴 하나 주로 무역과 관련된 케이스가 많은 편이다. 국제무역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들은 물품들이 국경을 넘어 수입-수출과 관련되어 각 국가별 법률과 국제 조약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크로스보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무역 법원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White & Case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abor & Employment Law (노동법)


노동법 변호사들은 대게 기업 내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서 기업이나 종업원 개인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 결성, 단체 협상, 근로계약 관리 등을 다루기도 하며, 기업들이 각 주별 노동법과 카운티별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Littler Mendelson

Jackson Lewis

Ogletree Deakins



Litigation Law (소송)


소송은 변호사가 다루는 업무영역 중 가장 전통적이면서 또한 시장이 가장 큰 분야임은 분명하다. 보통 소송변호사라고 한다면 민사와 형사 중 주로 다루는 분야가 있는 편이며, 사건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소송을 끝까지 이끌어 배심원이나 판사 앞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변론을 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과 판례에 대한 조사, 필요한 증거 검토, 증인들의 법정 외 증언을 녹취하는 것도 모두 소송변호사의 역할이다. 그 외에도 소송이 끝난 후 재심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변호사들은 보통 한 케이스를 맡으면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4~5년 이상까지도 같은 케이스를 집중하여 다루게 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Kirkland & Ellis

Gibson Dunn



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관련 변호사들은 뮤지션, 배우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영화 스튜디오, 기획사, 스포츠 팀들과 연맹들이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자문 또는 비즈니스 거래 변호사들과 업무범위가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지식재산 분야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게 된다. 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협상, 각종 지식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협상, 그리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등 자신이 대리하는 고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Proskauer Rose

Davis Wright Tremaine

O'Melveny & Myers



M&A Law (기업인수합병)


기업의 인수합병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기업을 인수, 합병, 합작 투자, 기업 분사 등의 거래들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인수합병 변호사들은 인수를 하는 쪽이나 인수 당하는 쪽 중 하나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편이다. 그리고 공개된 상장기업이나 비상장 기업들 중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Wachtell, Lipton, Rosen & Katz

Skadden

Cravath, Swaine & Moore



Privacy Law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자문을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및 데이터 침해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들은 보통은 뚜렷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사전에 자문하는 역할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Cooley

Hogan Lovells

Perkins Coie



Private Equity (사모펀드)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는 인수합병과 투자 관리이다. 투자 펀드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경우 펀드를 대리하여 각종 거래구조와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기도 하며 필요한 규제를 준수하여 각종 펀드의 개발과 투자금 유치를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Kirkland & Ellis

Simpson Thacher & Bartlett

Latham & Watkins



Products Liability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많이 담당하는 편이다. 보통 이런 집단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하는데다 각 원고별로 인과관계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기에 복잡하고 길고 오래 걸리는 소송들이 많은 편인데, 대신 승소하였을 때 손해배상액이 매우 큰 케이스들이 많고 이에 성공보수를 약정한 변호사들이 한 번에 거액의 사례금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Skadden

Kirkland & Ellis



Project Finance Law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댐, 공장, 발전소, 고속도로나 철도, 공항과 같이 큰 인프라 건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변호사들이 개입하게 된다. 보통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기에 작성해야 할 계약서 및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하나의 딜이 클로징 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씩 걸릴 수 있다.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업이나 정부를 대리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Milbank

Latham & Watkins

Skadden



Real Estate Law (부동산)


부동산 변호사들은 보통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부동산에 대한 합작 투자 등의 거래가 있을 시 관련 계약서와 서류들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 변호사들의 주된 고객들은 보통 건물주, 세입자, 투자자이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관리회사나 부동산 에이전트 등을 대리하기도 한다. 부동산 분야 중 세부적으로 부동산 파이낸싱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은 주거 및 상업 빌딩 등의 투자금 조달과 투자 과정에 주로 개입하기도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Fried, Frank, Harris, Shriver & Jacobson

Gibson Dunn

Greenberg Traurig



Securities Law (증권법)


증권법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IPO(기업공개) 또는 주식 공모와 같이 증권 거래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연방법 및 각 주의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따라서 증권법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과 연방증권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위치한 각 주별 blue sky laws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Davis Polk & Wardwell

Skadden

Latham & Watkins



Securities Litigation (증권소송)


위 증권법 변호사들이 주로 증권의 판매와 등록 등에 업무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증권소송 변호사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나 주가하락 또는 주가조작 사건 등의 소송에서 개인과 기업을 대리한다. 이들의 업무는 형사 소송 변호사들의 업무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주로 고객에게 증권법이나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두고 검찰이나 SEC와 다투는 역할이 많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Skadden

Cravath, Swaine & Moore

Sullivan & Cromwell



Tax Law (세법)


큰 로펌들에서는 보통 세법 변호사들을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세금구조를 짜고 절세방안을 검토하는 파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각종 세금 관련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파트이다. 전자에 속한 변호사들은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해 어떤 구조를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을 지 각종 세법과 면세혜택 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고, 후자에 속한 변호사들은 각종 탈세 논란과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물론 소송파트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Skadden

Davis Polk & Wardwell

Kirkland & Ellis



Trusts Law (상속)


상속 관련 변호사들은 개인이나 가족들과 일하며 한 세대의 자산을 다음 세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세혜택과 구조를 검토를 담당한다. 주로 대형로펌보다는 규모가 작은 로펌에서 많이 다루는 이 분야의 변호사들은 특히 상속 관련 세법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법률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어야 한다. 주된 업무로는 유언장 작성, 각종 상속서류나 트러스트 계약서 작성, 상속 플래닝 등이 있다.



White Collar Law (기업범죄형사)


이 분야의 변호사들은 주로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 금융범죄로 법무부로부터 기소된 개인과 기업들을 대리한다. 이 분야의 변호사들은 전에 주정부 또는 연방검사로 일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 분야의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검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은 다음과 같다.


Williams & Connolly

Paul, Weiss, Rifkind, Wharton & Garrison

Covington & Bu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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