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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M&A 실사 (1)

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COVID-19 시대 속에서 앞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데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도 추가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실사(Due Diligence)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이나 규정, 인적자원, 사업부문, 보험, 재무적 및 운영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COVID-19로 인하여 앞으로의 M&A 거래를 준비하는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로펌의 입장에서 실사를 진행 시 어떤 사항들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할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COVID-19 관련법령의 준수.  미국의 예를 들면, 이미 COVID-19에 대응하여 다양한 연방(federal), 주(state) 및 지방(local) 법률, 명령 및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시시각각 변경되고 있다. 그 결과 구매자(buyer)(특히 미국회사를 인수대상 회사로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인수대상 회사와 사업부문에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follow up 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적 및 규제 환경으로는, 사업장의 폐쇄 및 재개장, 재택 근무 관련 요구사항, 직원들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 및 격리 사항, 사회적 거리 및 안전 요구사항, 세법 변경으로 인한 tax impact, 그 외 기타 COVID-19 대응에 관한 연방법, 주 및 지역별로 발효된 법률, 명령, 및 가이드라인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구매자는 위 법적 및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인수대상 회사의 1) 규정 준수 여부, 2) 향후에 발생할 예상 비용, 그리고 3) 규정 미준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하며, COVID-19 관련 문제들을 평가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수희망자와 인수대상 회사간에 공유되는 정보들에 대하여 인수대상 회사가 4) 관련 기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특히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정보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구제 프로그램.  또한 인수희망자는 인수대상 회사가 미국의 CARES Act나 다른 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정부지원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거나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인수대상 회사가 정부지원 구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재정 지원 또는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서도 인수희망자가 인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재검토함은 물론 인수대상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준수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절차를 구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또한 대상회사의 인수 후에 추가적인 정부지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 이슈.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COVID-19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문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건강, 복지, 그리고 고용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아닌가 생각된다. COVID-19으로 인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지금도 계속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이 노동 이슈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희망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ㅁ 인수대상 회사의 임직원이나 그들의 가족 중 일부가 COVID-19으로 확진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어 격리조치 된 바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ㅁ 현재 인수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원격근무로 인하여 사업운영이나 인력운영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ㅁ 인수대상 회사의 사업영역이 원격근무로 대체되기 어려운 경우 임직원들이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현행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명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되는가? 만약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장 출근에 동의하고 있는가? 건강에 대한 우려로 사업장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현행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명령, 가이드라인이나 OSHA(미국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위생국)의 안전 프로그램 등에 따른 직원들의 유급휴가 등의 복지제도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COVID-19으로부터 안전한 작업장 및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예컨대 주기적인 작업장 방역, 손소독제 비치, 직원들의 체온 측정 등)를 취하고 있는가?


ㅁ 현재의 COVID-19 상황이 인수대상 회사의 고용 조건 상에 임직원들이 good reason으로써 퇴직하거나 임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정부지원 구제 프로그램이나 혜택(예컨대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나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통한 대출, CARES Act에 따른 Employee Retention Credit Program을 통한 직원 유지 크레딧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서화시켜두고 있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COVID-19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해고, 무급휴직 또는 정직, 급여 삭감, 직원들의 고용 조건 변경 등과 같은 인사상 중요한 변경을 시행하였는가? 현재까지 인수대상 회사의 임직원 중 얼마나 해고되었거나 휴직처리가 되었는가? 이들 중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의 리스크가 있는 인사조치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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