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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M&A 실사 (2)

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연금 및 복리후생.  또한 인수희망자는 직원 복리후생 계획, 특히 연금과 같이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에 대하여 COVID-19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희망자는 1) 현재 인수대상 회사의 확정적 연금 계획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 2) 자금 조달에 따른 채무의 증가 또는 연금 계획 철회나 변경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 3) 연금 보증 회사나 관련 정부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관리.  한편 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공급망 중단이나 축소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인수대상 회사의 사업부문,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제3의 대체 공급망의 존재, 현재의 재고 수준과 재고물량의 변동 예측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그 impact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약 및 불가항력.  COVID-19로 인하여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가 계약의 이행가능성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적용 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굉장히 많을 것이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간추려 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ㅁ 인수대상 회사가 체결한 계약들 중 확약(covenant), 계약상 의무, 조건 등이 인수대상 회사 또는 그 계약 상대방에 의하여 위반되었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들이 있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체결한 계약 위반에 대한 결과 및 인수대상 회사의 잠재적인 방어 방법 (예컨대 material adverse effect, force majeur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frustration 등) 또는 권리는 무엇인가? 반대로 계약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위 주장들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권리주장 등을 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통지의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ㅁ 계약이행의 거절이 특정 고객이나 특정 공급자들과의 관계에서 심대한 신용상의 리스크를 초래할 여지는 없는가?


ㅁ 현재까지 인수대상 회사의 counterparty 또는 공급자들 중 계약이행의 중단 또는 이행거절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는가?


ㅁ 계약위반의 문제가 되는 계약의 관할권이 있는 어느 국가나 주에서 COVID-19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방어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경감시키는 법률이나 명령 등을 제정하거나 공표한 바 있는가?


ㅁ 인수대상 회사가 향후에 COVID-19을 비롯하여 대유행 전염병에 대한 리스크를 계약상 어떤 식으로 반영해왔으며 앞으로 반영시킬 예정인가?


부동산.  한편 COVID-19로 인하여 재택 및 원격근무가 보편화 됨에 따라 인수대상 회사의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직원들의 의무적인 작업장 출근 등의 사내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 필수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물리적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임대료의 삭감이나 임대면적의 축소 등 계약의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인수대상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라든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 요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당연히 그와 동시에 부동산의 변동이 야기할 법적인 책임이나 문제들, 예컨대 현재까지 인수대상 회사가 미납한 임대료는 없는지 여부, 잔여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로 인한 페널티, 기존 설비의 이전이나 보관 수용 가능 여부, 임차인 보험이나 상가 화재보험의 승계나 재가입 가능성 등의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험.  다음은 보험 관련 부분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한다면 현재 가입된 보험상품이 COVID-19로 인한 문제들에 대하여 커버하는 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COVID-19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험 조건, 보험 비용, 보장 수준 및 갱신 가능성 등을 해당 보험사 뿐만 아니라 관련 보험업계 일반의 추세를 비교해봐야 할 것이다. 인수희망자의 입장에서는 또한 인수대상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보험 및 장애에 따른 보험 혜택 등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그렇다면 직원들 사이에서 COVID-19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에 회사가 잠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와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동시에 인수대상 회사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보장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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