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COVID-19 이후 진행중이던 많은 딜(deal)들이 중단되거나 어느 일방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많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COVID-19로 인한 거래중단 또는 계약위반 이슈로 수많은 법적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계약서에 도장찍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은 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은 COVID-19로 인하여 계약협상을 진행중이던 상대방이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미국기업과의 거래의 일반적인 경우로 상정)
일단 다음의 두 가지 옵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래를 진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2) 거래를 진행해오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상받을 수 있는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거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시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게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신청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1.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는가?
협상이 시작될 때 당사자들은 종종 주요 term들은 Heads of Terms ("HoT")의 형태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HoT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상대방이 HoT에는 서명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거래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HoT에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거래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HoT에 명시되어 있다면 충분히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HoT 내용 중 "subject to contract" 이나 "terms to be agreed" 등과 같이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거래 진행을 강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위 문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있는 계약이 충분히 성립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1)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 조건들이 모두 HoT에서 합의가 되었고,
(2)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원이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였거나 대상 부동산에 설비시설들을 이미 설치한 경우 등)
그리고 만약 HoT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보다 상세한 문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만약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사전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2) 만약 사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상대방이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해당 사전 조건들의 이행 여부가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고 상대방이 사전 조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신청할 수 있다.
(3) 만약 사전 조건이 없고 상대방의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명령하거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약 계약이 구속력이 있고 상대방이 거래 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형적인 계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함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책으로는 금전적인 배상이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강제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이행은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구제책으로써 다음의 조건 하에 법원에 재량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 계약상의 모든 선행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것
- 계약서의 조항이 충분히 명확할 것
- 금전적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책이 되지 않을 것 (예컨대 세상에 단 몇 대 밖에 존재하지 않는 골동품 구매계약 등 계약법 교과서에 이와 관련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법원이 강제이행을 명령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금전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손해배상 청구
계약위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써 내가 잃은 기대이익과 관련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거래 상대방의 사기나 적극적인 허위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관할에서는(예컨대 영국법) 계약협상 시에 선의의 의무(a "good faith" obligation)를 인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협상을 중단하였더라도 그때까지 상대방에게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중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래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 진행되던 중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quantum meruit)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HoT나 본 계약을 협상하고 있던 중에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이 존재하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마땅히 지불했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