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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팔월 Jul 21. 2021

6. LH 국민임대 퇴거 기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첫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LH 국민임대 아파트이다.


독립한 후로 늘 월세만 살던 난 월세가 아까워 전세를 알아보던 중 LH 국민임대라는 걸 알게 됐다.

당시에 전세금도 부족했고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터라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활용해 LH 국민임대에 당첨됐다.


이건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게 장점과

저렴한 관리비와 임대료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 :-)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평생 살며 자금을 세이브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



LH 국민임대 자격요건

LH 국민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다.

그리고 소득기준 또한 맞춰야 한다.

입주할 당시엔 등본상 나 혼자 있는 1인 가구였기에

소득기준을 맞출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로 소득기준이 초과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기준이 변경되기까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반드시 모집 공고문

또는 갱신기간에 수신받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모든 소득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



LH 국민임대 거주 기간

LH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LH 국민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을 총 5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 갱신 시 마다 소득기준은 재확인한다.

거주 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부동산 시장 폭등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앞서 이야기한 소득기준 초과로 인해 1번만 계약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1번의 유예를 남긴 채 집을 사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쫓겨났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쫓겨나지도 쫓아내지도 않았다. 


집을 알아보기 전부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LH 퇴거였다.

진짜 리얼로 바로 쫓아낼까 봐 ;-/


처음에 알아본 곳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제가 아직 집을 사기 전인데 혹시 유주택자가 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돌아온 대답은 YES였다. 


언제 나가야 하냐는 질문엔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를 할 준비도, 인테리어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나가야 하냐 되물으니 그렇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국가에서 아무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한다지만 이리도 야박하게

말미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한 곳은 LH 지사.

지사에 전화하니 대답은 달랐다.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사에서 매일 유주택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없고

설령 유주택자로 확인이 된다고 해도 소명 기간을 준다고 한다.


만약 소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명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면 된다고 하여

그 사이에 이사 준비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

우편으로 소명 대상이라는 서류는 수령받았지만 갱신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말만 믿었으면 인테리어도 못하고 눈물 흘릴 뻔했다.


다행히 지사에서 정확하게 안내받아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었고,

LH 국민임대 퇴거 신청까지 무사히 마쳤다.


퇴거 신청방법과 서류 제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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