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주문 약관에 포함시켰던 사이버트럭 전용 약관을 철회했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 전용 약관을 통해 차량 구입 후 1년 내 중고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주문약관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1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 시도를 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량 판매, 양도 시 5만달러 또는 차량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 테슬라는 이를 위반한 고객에게는 앞으로 더 이상 어떤 자사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차량 구매 후 1년 안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소비자들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다.
물론 1년 내에 차량을 판매해야 할 경우 테슬라에 이를 알리고 이유가 충분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때도 감가를 반영한 비용으로 테슬라 측에 처분하는 방식이며, 테슬라가 구매를 거부할 경우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개인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의견과, 선 넘은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14일(현지시각) 오후 해당 주문 약관은 주문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테슬라 측에서 왜 주문 약관을 수정했는지에 대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이달 말 정식 출고가 예정되었으며, 가격은 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고지했던 3만 9,900달러 대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