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자동차의 유지비다. 차량 구입 시 지불하는 차량 가격 외에 자동차 보험, 유류비, 각종 세금 등 차량을 유지하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자동차세는 다른 유지비와 달리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차령이 높아질수록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한 산출액을 1년 세액으로 정한다. 일반 가정집에서 운행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1cc당 세액은 1,000cc미만(경차)은 80원, 1,600cc 미만 140원, 1,600cc가 초과될 경우 200원이 과세된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년 자동차세가 된다.
이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경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7만 9천 원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이 더해진 약 10만 3천 원 수준이다. 준중형 세단, 소형 SUV에 많이 사용되는 배기량 1,600cc 미만은 약 29만 원, 중형 세단, 중형 SUV에 주로 사용되는 2,000cc 미만 배기량은 약 52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는 차량의 크기와 가격과 비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1.6리터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한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1년 자동차세는 같은 배기량의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현대 베뉴, 기아 셀토스 등과 동일하다. 때문에 과급기를 장착한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모델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세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이 전혀 탑재되지 않아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부과된다.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 가격과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이 자동차세 기준 세액이다. 기준 세액 10만 원에 30%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전기차의 1년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내연기관이 탑재되지 않는 수소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2만 6천 원이 부과된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