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강화는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됩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교통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높아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바뀌는 부분과 앞으로 운전자가 운전 중 더 유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서행은 즉시 차량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만약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시에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및 관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이 시행됩니다. 특히 인도가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도로를 인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인도가 없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블랙박스 등)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까지 확대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니, 안전운전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