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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utobuff Apr 25. 2023

충전중인 카니발 전기차?, 얌체 주차 차주의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으로 보이는 기아 카니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속 차량은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현재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운영 중인 모델이다.

충전 구역 점유 중인 카니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진은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시작됐다. 게시자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 마냥 해놓고 주차하셨더군요.”라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차량이 주차된 공간은 전기차 충전 구역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다. 또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역시 충전이 완료되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즉, 주차장이 아닌 충전 구역이다.

충전 구역 점유 중인 카니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기아 카니발은 3.5리터 가솔린 모델과 2.2리터 디젤 모델로 운영되는 내연기관 전용 모델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 속 카니발 차주는 마치 전기차 충전 중인 것처럼 주유구를 열고 충전기 콘센트까지 꽃아 놓는 기행을 펼쳤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후 신고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모자란 생각을 할까요?”, “또 하나의 과학”, 미X놈 ㅋㅋㅋ 재밌네요 ㅋㅋㅋ”, “과태료 제조기 카니발”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카니발 차주를 비난했다.

전기차 충전소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 주차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주변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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