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쳤다가 벌금?" 비 오는 날 도로 위의 함정

비 오는 날 물웅덩이 주행, 과태료부터 사고 책임까지 운전자 법적 리스크

by AUTONOLOGY
water-hole-Car-surcharge1.jpg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가 오면 도로 위는 그야말로 함정 투성이가 된다. 특히 물이 고인 웅덩이를 무심코 지나치는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그저 시원하게 튄 물줄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사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과태료 폭탄과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첨벙' 한 번에 과태료… 법으로 금지된 물튀김

water-hole-Car-surcharge2.jpg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고인 물 위를 지나가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물을 튀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차량 운전자는 고인 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가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보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실제로 덤프트럭이 튀긴 물보라 때문에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례에서, 덤프트럭 측 과실이 80%로 인정되기도 했다.


지자체 책임 묻기엔 현실적 벽 높아… 결국 운전자 몫

water-hole-Car-surcharge3.jpg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덤프트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웅덩이 자체의 발생 원인이 도로 관리 부실일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지자체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오며, ‘지자체 탓’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감속’과 ‘예방’

water-hole-Car-surcharge5.jpg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 오는 날 물웅덩이로 인한 사고와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의와 배려다.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주변 보행자나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감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다. 이 단순한 조치만으로도 물 튀김으로 인한 민폐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물웅덩이 통과 시 생길 수 있는 ‘수막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끼어 조향 능력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고속 주행 시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감속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치인 셈이다.


또한, 비 오는 날을 앞두고 와이퍼나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기본적인 차량 관리도 놓쳐선 안 된다. 빗길 운전은 시야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안전 운전의 첫걸음이다.


water-hole-Car-surcharge6.jpg 물웅덩이를 지나가는 자동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위 물웅덩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법적으로도 엄연히 규제 대상인 만큼, 운전자는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물 한 바가지’가 만들어내는 사고와 책임, 그리고 과태료. 그 모든 것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 위에서, 작은 배려는 곧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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