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구간·신호 기준·진로 변경까지, 운전자 99%가 혼동하는 유턴 상식
운전 중 경로를 수정해야 할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유턴’.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단순한 회전 동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표지판을 무시하거나 신호를 혼동하는 순간, 곧장 범칙금과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6가지 상식을 바로잡아보자.
많은 운전자들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해도 된다’고 착각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한다. 유턴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유턴 허용 표지판이 있는 특정 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좌회전 신호면 유턴도 OK’라는 인식도 오해다. 유턴 허용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 신호 시’ 또는 ‘좌회전 및 보행 신호 시’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구간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했다면, 이는 곧바로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 신호등 아래 보조 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턴 중 흔히 벌어지는 또 하나의 착각은 앞차의 움직임만 보고 무심코 따라가는 행동이다. 선행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했다고 해서, 그 뒤를 바로 이어 따라가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반대편 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위치, 순간적인 도로 상황은 수 초 만에 바뀔 수 있다.
유턴은 각자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개별 판단’의 영역이다. 무작정 따라하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도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유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많은 운전자들이 바로 2차로 혹은 3차로로 진입하려 한다. 이는 흐름에 빨리 합류하려는 의도지만, 사실상 명백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다. 유턴 후에는 도로 가장 안쪽인 1차로로 진입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은 물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다.
유턴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행위지만, 잘못된 상식 하나가 사고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