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엔 관용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034% ‘면허 박탈'
24년 전의 실수가 다시 한 번 운전자의 삶을 뒤흔들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한 판결은 ‘음주운전’이라는 단어가 결코 시간에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첫 적발은 2001년, 두 번째는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는 단 0.034%였지만 결과는 면허 취소. 이번 사건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다.
2001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첫 음주운전 적발을 당했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올해 6월, A씨는 0.034%의 수치로 다시 단속됐다. 현행법 기준으로만 보면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과거 전력 하나로, 그는 대형과 보통면허 모두를 잃게 됐다.
A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니 감안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단호히 기각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기억의 유효기간’이나 ‘사정 봐주기’ 같은 재량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기존 ‘삼진 아웃’ 제도를 없애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됐다. 이때부터는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0.03% 이상이면 ‘기준 초과’로 간주되고, 그 이상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법 조항인 제93조는 이 면허 취소를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로 규정한다. 행정기관이 감경해줄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면허가 취소되면 끝일까? 아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A씨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 2년이 부여된다. 만약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 기간은 3년까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운전면허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어렵게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2년간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 번의 음주가 단순한 벌금이나 정지 처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전자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지나간 일’로 치부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법은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 적발로 A씨의 면허는 완전히 사라졌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예전에 한 번 걸렸지만 지금은 아니니까”라는 자기합리화는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소영 위원장은 “단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의 입장은 명확하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