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로 간편하게
아이들에게 KB증권 계좌를 터 주고, 거기에 여태 모아놓은 용돈을 이체해 주었다.
그런 다음이 문제...
미성년자녀의 주식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은 증여세의 대상인가. 아닌가?
증권사에서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로 미성년자녀 증여세가 비과세라고만 말한다.
다음 고갱님에게는 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하란 얘기도 같이 해 주세요.
비과세증여의 의미는 미성년자녀에게 준 일정금액에 한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 세금신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즉,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돈을 주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이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 증여세 신고를 생깐다면, 십 수년 후 성인이 된 자녀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금액까지 뭉뚱그려서 증여세를 때릴 수 있단다.
그런 최악의 경우, 나는 아들에게 '아빠 최고' 라는 말 대신 '아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에요?' 라며 한심함과 짜증 가득 섞인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아... 애들 코 묻은 찌질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리려는 이 나라.
어쩔수 없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 난 힘 없는 백성일 뿐인걸?
https://blog.naver.com/yujianpa/223780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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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미성년자녀의 주식계좌로 돈이 흘러간 최초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억울한 상황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최초 1천만원에 붙는 세금과, 투자수익이 나서 1억원에 붙는 세금은 다르겠죠?
그런데 주식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는 건, 장원영이나 카리나가 내 여친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우니 생까실 분은 그냥 생까세요. ^^
저는 어린지나 까 먹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