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노리는 자들 #1

공무원이 땅을 알아야 하는 이유 - 6편

by 긴오이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토지들이 지닌 장점은 권리관계가 깨끗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매입을 검토하는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는 토지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행정적 이용, 공익적 이용이 우선시되는 땅들이기 때문이다. 매각을 검토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개경쟁 매각이 원칙이다. 매수자를 특정하여 수의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저 공익적 목적에 대한 해석이 넓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니 인구절벽이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니까 공익적이라는 범주에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울러 그러한 공익적 목적사업에 대한 해석을 돕고자 아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 등으로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알다시피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시설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어쩐지 살짝 돈 냄새가 나지 않는가?


사실 지방에는 이렇다 할 유치 매리트가 없다. 기업들은 그들의 명함에 찍힌 사업지의 주소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박한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 기업유치가 잘 안되는 이유이다. 기업이 오지 않으니 사람도 따라오지 않는다.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된다. 악순환의 연속이고, 현시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닌 숙명이다.

다만, 수도권의 인구들도 지방을 찾을 때가 있다. 휴식을 위해 관광지를 찾을 때이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것이 지방에 자리한 유수의 호텔이나 콘도미니업들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일 때가 있다. 어디 어디 무슨 군은 몰라도 거기있는 무슨 리조트나, 호텔은 알아챈다. 한 업체의 명성이 지역 브랜드를 다 잡아먹는 경우가 생기니, 자치단체들로서는 이런 호텔업이나 리조트 사업자들을 대개 환영하는 편이다. 보통 고속도로가 생겨서 교통여건이 좋아지거나, 특정한 레저스포츠가 유행하여 부각받는 지방은 이러한 관광사업들이 파고들어가기 시작한다.

어쨌든 서로의 니즈(needs)가 맞아 떨어지니,


만나면 척하고 MOU가 체결되곤 한다.



MOU는 양해각서인데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개발업자에게 자치단체가 앞으로 원할한 인허가와 업무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시그널을 준다. 개발사업의 대외적 홍보에 있어서도 이 MOU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MOU 각서는 보통 그 지역 지방 신문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나란히 펼친 사진으로 언제나 지면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럼 이 MOU가 다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개발업자든 관광업자든 결국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한 것을 무엇일까?


당연히 땅이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권리관계가 깨끗하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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