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허술한 관리 체계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52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3일에 출국 예정이었으나 무단으로 이탈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무단 이탈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352명에 달합니다.
이는 연평균 약 450명 수준으로, 무비자 제도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 이들 무단 이탈자들은 대부분 문체부에 등록된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했으며, 이러한 업체 중 일부는 이미 시정·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전담여행사 지정 권한과 책임을 두고 문체부와 법무부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시적 무비자 제도의 여행사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문체부에서 전달한 명단을 근거로 승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도 운영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 비율이 일정 기준(분기 평균 2%) 이상이면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십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허술한 관리 체제로는 유사 사례 반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