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50대와 60대는 뜻밖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기대 속에서, 더 깊은 소득 크레바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가 다가옵니다.
정년 만 65세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단계적으로 2027년 63세, 2033년 65세 연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은퇴가 늦어진다고 해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소득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재산 기준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은퇴 후 연금과 집 한 채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매달 12만~18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가 자격을 잃으면 연간 373만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1998년 개혁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961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급이 개시됩니다.
최근에는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로 늦추는 방안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수명은 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27년이면 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2041년 기금 적자 전환, 2055년에는 완전 고갈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50대와 60대는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본격적인 은퇴기에 진입합니다. 이들의 고용과 재취업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2014년 은퇴한 베이비부머 중 약 23%는 2년 내 재취업했고, 이 중 대부분은 생계형 일자리였습니다.
온라인 이력서 작성조차 생소한 이들에게 재취업은 높은 장벽이며,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73%는 월 227만 원의 일자리가 있다면 귀촌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결된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미 몇몇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인 고령가구 비율도 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도움을 받을 사람조차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보를 알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