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법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뺀 상태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의 삭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문제는 별도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나머지 특별법 조항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반도체 산업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일정 소득 이상 연구개발 인력을 규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사실상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법안에서 예외 조항이 제외되면서, 글로벌 경쟁환경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용수 등 산업 기반시설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등 핵심 재정지원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임의 규정으로 조정됐고, 노동계 반발 탓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