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by dailynote
money-getty-15-1024x576.jpg 기초생활수급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하면 생계급여가 줄고, 가족 재산 때문에 지원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으면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30%만 공제되고 나머지 70%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월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EB%85%B8%EC%9D%B8%EB%B9%88%EA%B3%A4-1-1024x700.jpg 노인 빈곤 /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따라 생계급여가 삭감돼 실제로 받는 금액은 6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일해서 100만원을 벌어도 생계급여 감소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106만원 정도가 됩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가 근로 유인을 높이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위소득 초과 시 자격 박탈




보다 심각한 문제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자격이 아예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B%85%B8%EC%9D%B8%EB%B9%88%EA%B3%A4-1024x576.jpeg 노인 빈곤 / 출처 : 연합뉴스



이 금액은 의료보험료 등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까지 모두 계산되어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자격 박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생활 여건뿐 아니라 자녀의 재산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가족의 자산을 따집니다.


%EC%95%84%ED%8C%8C%ED%8A%B8-3-1024x626.jpg 아파트 / 출처 : 연합뉴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예로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노인은 딸 부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도 탈락자의 다수는 부양가족의 재산 증가 때문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자산 기준과 신고 의무




자동차, 예금은 물론 용돈까지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거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다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D%86%B5%EC%9E%A5-1-1024x576.jpg 통장 / 출처 : 연합뉴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조사에서는 통장 거래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보낸 용돈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놓치면 과지급금 환수 또는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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