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부터 준비했더니…” 상속에 날벼락 없던 이유

by dailynote
senior-money-getty-4-1024x576.jpg 유산 상속 / 출처 : 연합뉴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대부터 상속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고령화 시대, 마지막 로또가 된 상속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 재산은 사실상 가족 간 '마지막 로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자매 간의 분쟁이 늘고 있고, 실제로 유언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70대 초반부터 상속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B%8B%A4%ED%88%BC-1024x728.jpg 가족 간 분쟁 / 출처 : 뉴스1



유언장의 법적 요건,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각 방식마다 엄격한 형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은 작성일, 주소, 성명, 날인까지 모두 직접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핵심은 형식보다는 결국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집중됩니다.


고령일 경우 의사능력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할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입회해 작성하며, 위변조 우려가 거의 없고 법원의 검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EC%83%81%EC%86%8D-1024x537.jpg 상속 / 출처 : 연합뉴스



절세의 첫걸음, 증여는 '타이밍 싸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와 자녀 기준으로 최대 10억 원 정도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아 절세를 위해 생전 증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에겐 6억 원, 자녀에게는 각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 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획적인 증여는 최소 70대 초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C%9C%A0%EC%96%B8%EC%9E%A5-1024x682.jpg 유언장 / 출처 : 연합뉴스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




최근에는 유언 작성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탁회사와 계약만으로 성립되며, 공증이나 법원 검인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신탁회사가 바로 수익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재산 이전이 지연될 위험이 적습니다.


50~60대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신탁 설계를 통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일방적인 재산 배분보다는 생전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가족 관계와 직결되는 인생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70대는 정서적 판단력과 신체 건강이 확보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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