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였는데 보험료는…” 왜?

by dailynote
senior-money-getty-6-1024x576.jpg 퇴직금 수령 방식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퇴직 예정자들 사이에서 퇴직금 수령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꼈다고 안심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으로 절세 효과 기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매월 나눠 받는 ‘연금’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과세율이 60%로 더 낮아집니다.


%EC%97%B0%EA%B8%88-1024x537.jpg 퇴직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3.3~5.5%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약 25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수령 시 1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퇴직금이 1억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생각보다 크다




많은 퇴직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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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사적인 개인연금은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령 전 고려해야 할 3가지




전문가들은 퇴직금 수령 전 반드시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파악하십시오. 퇴직금이 많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ED%87%B4%EC%A7%81%EC%97%B0%EA%B8%88-1024x576.jpg 퇴직연금 / 출처 : 연합뉴스



둘째, 당장의 자금 수요 여부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 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이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 꼼꼼한 전략 필요




금융당국은 IRP에서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령 계획을 세울 때는 수익 인출 시기를 포함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 등 전체적인 재무계획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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