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 예정자들 사이에서 퇴직금 수령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꼈다고 안심했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매월 나눠 받는 ‘연금’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과세율이 60%로 더 낮아집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도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3.3~5.5%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일시금 수령 시 약 25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수령 시 17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퇴직금이 1억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절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연간 2,000만 원 넘게 받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사적인 개인연금은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이하이고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수령 전 반드시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파악하십시오. 퇴직금이 많고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둘째, 당장의 자금 수요 여부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 후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 수령이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RP에서 운용수익을 연간 1,200만 원 초과 인출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령 계획을 세울 때는 수익 인출 시기를 포함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 등 전체적인 재무계획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