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가 3370만 명에 달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상 절차는 ‘집단소송’입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하루 만에 23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은 여러 명이 소송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증거력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승소 후 지급되는 배상금의 일정 비율이 변호사 비용으로 정해지는 방식이 많습니다.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오후, 14명의 쿠팡 이용자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피해 상황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여러 로펌이 이미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도 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비용 없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정보 포털 혹은 우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업이 거절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선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위자료로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10만 원씩만 받더라도 총 배상액은 3조3700억 원, 20만 원이면 6조7400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쿠팡이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알림 메시지나 앱 내 로그인·주문 내역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자나 이상한 전화 통화 기록 등 2차 피해가 있다면 해당 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점을 기업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쿠팡이 법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