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손해 본다더니…” IRP로 세금 줄이는 비법

by dailynote
worker-getty-1024x576.jpg 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50대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 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세금 절감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한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긴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A%B2%A9%EC%B0%A8-1024x537.jpeg 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연합뉴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근속연수가 30년이면 세금은 약 1085만원이지만, 10년이면 무려 4289만원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중간정산을 한 뒤 명예퇴직을 하면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돼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해 과거 수령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하고, 근속기간을 처음 근무한 날로 환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C%84%B8%EA%B8%88-1024x537.jpg 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연합뉴스



IRP가 단순한 계좌가 아닌 이유




IRP는 퇴직금을 받는 통로일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라면 더 유리한 퇴직연금 전략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irp-2-1024x559.jpg IRP / 출처 : 뉴스1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퇴직연금 활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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