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의 절반 가까이가 은퇴 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 세금 절감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긴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근속연수가 30년이면 세금은 약 1085만원이지만, 10년이면 무려 4289만원까지 증가합니다.
특히 중간정산을 한 뒤 명예퇴직을 하면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돼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해 과거 수령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하고, 근속기간을 처음 근무한 날로 환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통로일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퇴직연금 활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