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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변호사의 현실: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앞선 글에서 송무변호사와 사내변호사로서의 현실을 살펴보았지만, 개업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로펌에서의 치열함이나 사내변호사의 한계를 경험한 뒤 “이제는 독립해서 내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업 변호사의 길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업 변호사가 부딪히는 냉혹한 시장의 현실과, 생존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업 변호사, 한 번 발을 들이면 돌아가기 어렵다


개업을 결정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 끝낼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개월에서 1~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만약 그 사이에 “다시 조직 생활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넘길 변호사를 찾는다 해도 착수금을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고,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죠. 결국 개업은 발을 들인 이상, 함부로 그만둘 수 없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개업 비용과 고정 지출


개업 후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역시 ‘돈’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변호사 사무실답게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곳을 고르려다 보면 월 200~400만 원은 기본입니다. 직원이라도 한 명 두려면 연봉·4대 보험·식대 등으로 연 3,500~4,500만 원이 들어가고, 어쏘를 고용한다면 월 6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광고·블로그 등 마케팅 비용, 종합소득세·법조인 회비 등 각종 세금과 유지비가 더해지면, 연 매출 2억을 올려도 실질 소득은 9천~1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이 직접 퇴직금이나 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막연히 “개업하면 내 맘대로 돈을 벌겠다”는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건 수임이 정말 녹록할까?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사건을 많이 수임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전관이 아닌 이상, 의뢰인을 끌어들이려면 탄탄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중에서도 네트워크 로펌과 대형 로펌이 상당수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개인 개업 변호사가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며, 무료 상담만 받고 떠나는 ‘상담 고객’들로 끝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실제로 대면 상담 10건 중 1~2건만 수임으로 이어져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방 개업, 과연 돌파구가 될까?


“경쟁이 덜한 지방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우선 지방은 큰 사건이나 고액 사건이 거의 서울로 몰리는 경향이 큽니다. 설령 지방에서 좋은 사건을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서울 변호사가 더 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높게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워크인(현장 방문) 의뢰인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온라인으로 사건을 맡기는 흐름이 대세가 되면서, 지방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생존 전략, 무엇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업해 자리를 잡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각도의 마케팅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SNS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특정 분야(이혼·형사·부동산·기업 자문 등)에 집중해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 꾸준한 인맥 관리와 지역 사회 네트워킹 등을 통해 사건 수임 경로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패전처리’ 역량을 발휘해 “다음에 또 찾아가고 싶은 변호사”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큰 무기입니다.



결론: 개업은 철저히 신중해야 한다


개업은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스타일로 해보겠다”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연히 기대하듯 편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양극화가 심한 시장에서 상위 10%의 ‘성공’만 보고 뛰어든다면, 나머지 90%가 겪는 생존 싸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업 전에는 시장조사와 재정적 대비, 그리고 영업·경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한 번 개업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덜컥 사무실을 정리하기도 어렵고, 도중에 이직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확실한 전략과 전문성을 갖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조직 생활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경험을 쌓고 인맥을 넓힌 뒤 개업을 고민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업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사업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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