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저 ‘우연하고 상대적인 개별 정신(관념)’에 ‘굳이’ 필연성을 매번 부여하는 건 ‘욕망’이라는 ‘개념’이다. 그가 어떤 착취를 수행할지언정, 자기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둥의 ‘욕망’에 관한 설명으로 무의식중의 변명이 가능하도록 ‘욕망’은 작동할 테니.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재차 ‘욕망’은, 그러니까 소위 긍정적인 이미지만 자기 욕망(행위나 관념)의 기원에 덧칠(투사)하고자 하는 재차 ‘욕망’은 이미 여타의 다른 ‘욕망’과 다를 바 없는 임상적 해석의 대상이리라.
허나, 혹자가 그 ‘욕망’의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에 분노하는 건, 저기 저 발산된 예의 ‘우연하고도 상대적인 관념’에 대한 자기변명이, 그렇게 주장된 자기만의 필연성(긍정적 이미지)이 예의 메커니즘(제삼자)에의 분석에 따라 재차 무화된다고 느끼는 덕택일 모양이다. 그러나, 같은 배경에서 다르게 자란 수많은 사례가 실로 우리네 현실에서 이미 그토록 자주 연역되지 않는가. 따라서 이는 당사자가 원하던 바로 그 필연성(무조건적인 긍정적 이미지)일 리 없으며, 욕망의 ‘구조’가 굳이 건조하게 탐사되지 못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상대(타인)의 욕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령 맥락(욕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기호 해독은, 사전의 인용구 나열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사소통 위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욕망을 제삼자의 관점으로, 타인이 늘상 그렇게 긍정적이고자 하는 나름의 필연성을 ‘구조적 필연성(메커니즘)’을 토대로 다시 검토하며 접근할 수밖에 없을 양이다. 거기선 언제나 자신을 예외로 두고 싶어 하는 (경향성)욕망조차 예의 구조적 필연성의 사례 중 하나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에서 목도하고자 하는 내용(욕망)과 목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필연성)을 걸러 구분해 낸 후에도, 그러니까 일견 ‘목도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서도 그가 목도하고자 하는 관성(욕망) 자체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를테면 결핍)를 다시 걸러 구분해 낼 수 있을 터다. 그의 욕망이 최초에 어디서 모방된 방식으로 출발하여 여태 작용하는 중인지 등. 그처럼 그가 욕망의 해소를 위해 오로지 ‘착취’의 수단만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의 욕망이 ‘굳이’ 교정될 필요는 없더라도 ‘폭로’될 필요는 있을 터다. 요컨대 모든 욕망의 민낯이 모방에서 출발했다면, 우리 모두는 실로 같은 자료를 다르게 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겠으므로.
예의 분석이 분석인 동시에 폭로의 기호를 ‘굳이’ 덧입는 건 분석의 대상이 어림된 분석의 결과를 ‘애써’ 감추고 부정하고자 하는 까닭이고, 저 욕망의 기원이 모방인 한에서야 폭로된 비밀은 이미 모두가 아는 비밀, 그와 같이 ‘공공연한’ 비밀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폭로라기보다 벌써 공적으로 누설되어 전시되기까지 한 상태에의 다만 확인(검산)일 수밖에 없을 터다.
요컨대 모두가 알지만 적시만 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 대한 적시에 불과하고, 이를 하나의 폭로로 여기자면 그건 그저 저 비밀을 누설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직 누설되지 않았다고 믿는 비밀의 당사자에게 이미 비밀이 누설된 지 오래라는 걸 다시 적시한다는 의미에서의 폭로일 셈이다. 이는, 적시하기 이전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나 적시하지만 않은 어떤 앎(필연적인 추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 공공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는 바로 그 낡은 전제를 본의 아니게라도 그저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양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