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Sep 01. 2022

"이젠 안봐준다" 경찰 무시한 오토바이 이런 결말

막 달리는 오토바이, 경찰의 대응은?

ⓒ 다키포스트

여름철 밤이 되면 시원하게 창문을 열어놓기 마련이다. 이때 으레 “부아아아아아아앙”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귓가를 괴롭힌다. 도심을 위험하게 다니는 폭주족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의 폭주족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해 점점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폭주족으로 편입되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199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공동위험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3년 7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토바이 폭주 사고 사례

ⓒ 다키포스트 – 사건과 관련없음

2022년 5월 제주 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폭주족 청소년들이 검거되었다. 동승자인 친구를 태우고 가던 이 청소년의 나이는 17살. 과속, 횡단보도 불법 유턴 등 총 1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경찰차가 처음부터 정차를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도주하면서 계속 중앙선을 넘나들며 저녁시간대 다른 차들을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를 따라 막아섰고, 막아선 경찰차와 충돌한 오토바이는 그제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되었다.

ⓒ 서울경찰 – 사건과 관련없음

이들의 가족들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추격을 한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경찰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렇지만,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폭주족 잡은 경찰관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시민들의 격려글이 쇄도했다.


오토바이 폭주 사고 사례 2 

ⓒ 커뮤니티 – 사건과 관련없음

15일 오전 4시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 왕복 12차선 동대구로에선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울리며 질주했다. 신호를 무시하는 건 예사였고 차선을 넘나들며 주변 차량을 위협했다. 폭주족들은 태극기를 든 채 대구 곳곳의 도로를 질주하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가 하면 자신들을 추격하는 경찰차 사이를 오가며 아찔한 곡예운전을 감행했다. 막아선 경찰차 사이로 달아나면서 손가락 욕도 했다.


하지만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찰은 달서구 성당로 두류공원 네거리와 동대구로 등에서 추격전을 펼친 끝에 A 군(18) 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주요 대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거나, 대열을 형성해 시속 50㎞ 이하로 저속 운전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커뮤니티 – 사건과 관련없음

검거된 폭주족은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초반 나이까지 다양했다.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온 이른바 ‘원정 폭주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폭주 행위를 기획한 리더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제압, 과연 합법일까?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선 침범, 무면허, 헬멧 미착용, 과속 등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는 오토바이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들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진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각 사건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오토바이를 물리력을 사용해서 경찰이 진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이 이어졌다. “경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온몸을 던져 범죄현장을 잡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청년들을 당연히 잡아야 했다”는 긍정 의견들도 있었지만, “저러다 오토바이 깔리면 크게 다치는데, 경찰이 치료비 내줄 건가?”, “꼭,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잡아야 하나”등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다.

ⓒ 커뮤니티

오토바이를 진압하는 과정이 과잉진압이냐, 꼭 필요한 행위인가에 대한 논의는 끝이 없다. 경찰청의 현행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의하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 차량의 옆, 뒤에서 단속”, “무리한 추격 지양”이라는 지침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된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 제31조(교통지도 및 정리) 지역 경찰관은 순찰근무 중 도로상의 교통정체나 장해 등 상황을 발견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경찰 사범의 단속) 지역 경찰관은 근무 중 제 경찰법규 위반 사범을 인지하였거나 신고받았을 때에는 이를 단속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 제35조(피의자 호송) ①지역 경찰관은 검거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자해 및 도주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운행 중인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판단하면,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에디터 한마디

ⓒ 커뮤니티

과잉 진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될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를 제압할 수 있는 장치를 쓸 수 없어 맨몸을 날려 제압해야 했던 경찰관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면허를 가지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탈이 필요했다, 그냥 달려보고 싶었다는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쉐보레 이러다 한국철수?" 연이은 단종 소식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