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8월) 초부터 중순은 차주들에겐 악몽의 순간이었다. 이 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곳곳에 침수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침수차 불법 유통 문제’다. 매년 장마 시즌마다 침수차 유통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유독 이번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침수 피해 건수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가 약 1만 1841건에 달했다.
상황을 지켜 보던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바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이 대책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정부는 그동안 장마 시즌만 되면 재기되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에서도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 처리된 차량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차량 정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사실이 축소ㆍ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정부는 침수차 관리를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 구축, 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가 침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의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됐다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현장 견인 등을 통해 별도로 파악된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변경하여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앞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ㆍ성능상태점검ㆍ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오는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침수차 이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ㆍ정비업자ㆍ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 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되며 직무까지 정지될 수 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 또한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원 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10월 발의된 상태다. 그 외에는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 은폐 사실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알려지자, 소비자들과 업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고차 시장 업계에서는 매년 장마 시즌 이후만 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매출이 이번 정부 대책이 시행된 이후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번 정부의 대책이 기대했던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된다.